맞춤복지 검색서비스
분야 | 청/중장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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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국가 |
성별 | 남자,여자 |
제목 | 긴급지원 |
서비스 대상 |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저소득 가정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84만원 이하) · 재산기준 : 2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서비스 내용 |
생계비,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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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내방 신청 |
서비스 문의처 | 복지정책과(☎2627-1362, 1376) |
홈페이지 |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1&PAGE=1&topTitle=긴급복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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