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마을공동체 사업[10.11(목) ~ 10.21(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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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63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연락처 | 2627-2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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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하는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마을 공동체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 10. 1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가. 사업명 :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마을공동체 사업 나. 사업기간 : 2012. 10. - 2013. 02. 다. 사업 내용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요구에 기반을 두고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운영을 도모하는 주민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관리비 인하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아파트 마을 활동가 교육 ? 신청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감사, 동대표 및 기타 관심 있는 주민으로 입주자대표회 의결로 추천 ? 1박 2일 워크숍(관리비 이해, 갈등조정, 회의운영, 의사소통) 의무 참석
라. 지원 대상 : 서울소재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단지 10개소 입주자대표회의 ※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주택법시행령 제 48조) ?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 150세대 이상 중 승강기 설치 혹은 중앙집중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단지
마. 사업비 지원 1) 지원 내용 : 회의 개최비, 조사비, 주민 교육비, 컨설팅(전문가 자문)비 등 ※ 제외대상 : 자본적 경비 (시설비, 임대료 등) 제외 2) 지원 금액 : 사업규모 및 내용에 따라 심사 위원회에서 지원금액 결정 ※ 단지 당 최대 440 만원
가. 제출 기간 : 2012. 10. 11.(목) ∼ 10. 21.(일) ※ 18:00 마감 나. 신청자 : 서울 소재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 다.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온라인 접수등록 - 신청서류 : ① 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 마을활동가 소개서 라. 접수방법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에 신청서 접수
가. 심사일정 : 2012. 10. 29.(월) 나. 심사방법 : 현장 조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서면 심사 - 세부 심사방법 및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및 결정 다. 심사항목 ① 사업의 필요성 ②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창의성 ③ 사업주체 및 마을활동가의 의지 및 역량 ④ 예산계획의 적정성
가. 체결시기 : 2012. 11. 05 (월) 나. 구비서류 : 세부 실행계획서, 보조금관리통장 사본,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청렴이행서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다. 사업비 교부 : 협약 체결이후 보조금관리통장으로 계좌이체
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1) 홈페이지: http://www.seoulmaeul.org 2) 대표전화 및 팩스: 02) 385-2642 / fax : 02) 354-9280
가.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 정산방법 등은 우리 센터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함 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센터에서 판단할 시 다.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라.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 다운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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