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을예술창작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단체 모집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마을예술창작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단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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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을자치과
연락처 2627-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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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 2016 - 1103

 

 

마을예술창작소 네트워크 활성화지원사업 운영단체 모집 공고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자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자율적 운영체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마을예술창작소 네트워크 활성화지원사업 운영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 5. 17.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 마을공동체 사업 및 마을예술창작소 활동 지원에 대한 충분한 역량이 있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2.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3. 제안기간 : 2016. 5.31() 17:00

4. 제출서류

제안서 제출공문(서식 1)

사업제안서서식(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3)

실적증명서(서식 4)

가격제안서(서식 5)

투입인력계획(서식 6)

사업비 편성내용 요약서(서식 7)

서약서(서식 8)

법인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5. 2016마을예술창작소 네트워크 활성화지원사업 개요

사업기: 2016. 6~ 2016. 12

사업내용(목표)

- 마을예술창작소 방문을 통한 마을활동 아카이빙(기록) 및 제작

- 마을 문화예술활동 발표 공연전시 지원(크로스 프로젝트,모둠 프로젝트)

- 마을예술창작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망 형성

-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 자문단과 정책 공유 및 비전수립

- 마을예술창작소 소통채널 운영 등

추진방법 : 서울마을예술창작소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공모/선정을 통한 협약체결

소요예산 : 50,000천원

 

6. ‘마을예술창작소 네트워크 활성화지원사업 예산지원 범위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등 사업관련 제반비용

- 마을예술창작소 아카이빙 제작비, 인쇄비, 인건비

- 전시공연을 위한 대여, 인건비, 홍보비

- 사업진행에 필요한 회의비, 사무관리비 및 사업진행비 등

마을공동체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름

 

7. 심사 및 선정

선정 절차

선정 절차
선정절차

모집공고

제안서 접수

제안서 심의

(위원회 개최)

우선협상

대상자 통보

세부사업계획 협의 및 협약체결

(5.17.~5.31)

 

(5. 31)

 

(6. 3)

 

(6. 3)

 

(67~15)

심의위원회 구성 : 마을활동가, 마을예술창작소 관련 전문가 등 7명 내외

심의 평가항목

정량평가 (20%) 단체조직(인력구성)전문성(10), 최근3년간 추진실적(10)

정성평가 (80%) 기획의도(15), 프로그램적절성(20), 실행가능성(20), 사업지속 가능성(15), 사업비 편성내역 적정성(10)

심의방법 : 마을공동체 및 마을예술창작소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심사(PT포함)

8. 기 타 사 항

. 접수기간 : 2015. 5.31() 17:00 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e-mail 등 일체 불허)

접수방법
접수처

접수처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4층 문화정책과 문화사업팀 (02-2133-2541)

. 접수기간 외 신청은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센터(http://www.seoulmaeul.org/)에서 다운받아 사용

. 심사결과 : 2015. 6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9. 유의사항

제안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사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운영단체가 부담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기타 의문사항은 우리시 문화정책과(02-2133-2541)문의 가능

 

접수일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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