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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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17 |
담당부서 | 기획홍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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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치단체별 자치법규명 혼용으로 인한 수요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명을 개정하고,「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등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할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규칙」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규칙」으로 개정 나. 조문개정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안 제1조, 제2조) 다. 별표개정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등 근거법령 개정으로 인한 사무권한 및 근거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목록 및 근거법령을 현행에 일치하도록 정비 (1) 신설사무 : 3종 ①「의료법」및「서울시 사무위임조례」개정으로 “의료법인에 관한 사무”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관련사무 신설 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서울시 사무위임조례」개정으로 “응급환자이송업에 관한 사무” 신설 ③「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에 관한 사무” 신설 (2) 삭제사무 : 7종 ①「약사법」및「서울시 사무위임조례」개정으로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사무 삭제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종전 법령인 「기생충질환예방법」과「전염병예방법」을 통합) 및「서울시 사무위임조례」개정으로 “전염병에 관한 사무” 삭제 ③「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시 사무위임 ④「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및「서울시 사무위임 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서울시 사무위임조례」개정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삭제 ⑥「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서울시 사무위임조례」개정으로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삭제 ⑦「결핵예방법」및「서울시 사무위임조례」개정으로 “결핵예방에 관한 사무” 삭제 (3) 변경사무 : 4종 ①「의료법」개정으로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근거조문 변경 ②「의료법」개정으로 “의료기관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 근거조문 변경 ③「약사법」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사무” 근거조문 변경 ④「의료법」개정으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홍보과(전화:02-2627-1076 FAX:02-2627-2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153-701)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시흥동 1020) 기획홍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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