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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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52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2-2627-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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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13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구민의 정신질환의 예방?조기발견?치료 및 재활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금천구 정신보건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2011년 7월에 고시된 도로명주소(새주소)에 맞게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위치(주소)를 변경함(제2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함(안 제1조~제3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전화:02-2627-2215, FAX:02-2627-21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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