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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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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1과
연락처 02-262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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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 62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중 자동계좌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11. 12. 31일에 일몰됨에 따라 시한을 ‘14.12.31일까지(3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감면조례 신설 : 제14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다만, 시세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 신설사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신설됨 :
 2011.7.28

  우리구 적용범위 : 지방세 기본법 제74조의 2 규정에 따라 수시분을 제외한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 적용

구세 감면조례 제15조(현행) 개정

   현행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제1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제15조(직접사용의 범위)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개정사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5조로 직접사용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법규정에 따르고자 함.


구세 감면조례 제16조(현행) 정비

  ○ 현행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제16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제16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사유 : 지방세법의 감면제외대상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

  ○ 개정 내용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에 마감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적용할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3년 연장하여 적용하고자 함.

  부칙내용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부칙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전화:02-2627-1225, FAX:02-2627-22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금천구청 세무1과


□ 참고사항 : 1. 조례신설 및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지방세관련법 및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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