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588
담당부서 교육담당관
연락처 02-2627-2812
파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49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월 4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 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 (2007.11.6) 운영 중인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 구가 장학재단 설립 조례 없이 장학기금을 구 예산으로 출연한 것은 부당하며 기금 출연 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을 받은 바,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기금 출연 근거, 장학회에 대한 지도감독, 공무원 파견 등 제반 규정 등을 명확히 마련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안 제2조)

   다.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사업(안 제3조)

   라.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기금의 조성 및 재정지원(안 제4조~제5조)

   마.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임원 및 행정 지원 등(안 제6조~제8조)

   바.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의 보고(안 제9조)

   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도감독 및 운영규정 등(안 제10조~제11조)


□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교육담당관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담당관(전화:02-2627-2812, FAX:     02-2627-22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 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접수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박민지
  • 전화번호 02-262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