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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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담당관 |
연락처 | 02-2627-2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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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49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월 4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
□ 개정이유 ○ 「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 (2007.11.6) 운영 중인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 - 구가 장학재단 설립 조례 없이 장학기금을 구 예산으로 출연한 것은 부당하며 기금 출연 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을 받은 바,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기금 출연 근거, 장학회에 대한 지도감독, 공무원 파견 등 제반 규정 등을 명확히 마련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안 제2조) 다.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사업(안 제3조) 라.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기금의 조성 및 재정지원(안 제4조~제5조) 마.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임원 및 행정 지원 등(안 제6조~제8조) 바.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의 보고(안 제9조) 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도감독 및 운영규정 등(안 제10조~제11조)
□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교육담당관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담당관(전화:02-2627-2812, FAX: 02-2627-22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 다. 보낼 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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