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3773 |
담당부서 | 기획홍보과 |
연락처 | 02-2627-1084 |
파일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39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6월 16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구 소식지를 통한 구민과의 소통과 구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소식지 발행에 참여하는 객원명예기자 인원을 증원하고 규칙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객원명예기자의 위촉을 “7인 이내로 구성”에서 “20명 이내로 구성”으로 변경하여 소식지 발행에 구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함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함(안 제1조~제9조 및 별지 제1호~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홍보과(TEL: 2627-1084, FAX : 2627-2273,E-mail : sudoli2@geumcheon.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낼 주소 :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
접수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