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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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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홍보과
연락처 02-2627-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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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39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6월  16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구 소식지를 통한 구민과의 소통과 구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소식지 발행에 참여하는 객원명예기자 인원을 증원하고 규칙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객원명예기자의 위촉을 “7인 이내로 구성”에서 “20명 이내로 성”으로 변경하여 소식지 발행에 구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함
(안 제4조제1항)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함(안 제1조~제9조 및 별지 제1호~제3호서식)


3. 의견제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별시 금천구청장(참조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홍보과(TEL: 2627-1084,  FAX : 2627-2273,E-mail : sudoli2@geumcheon.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낼 주소 :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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