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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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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11-35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5월 31일

                                         금 천 구 청 장


1. 폐지이유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구분이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 정비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 (참조:행정지원과장, 전화 : 2627-1013, 팩스 : 2627-22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낼곳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시흥1동 1020)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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