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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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2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2-2627-2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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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 304호
공 고(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5월 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과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3조) 나.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건강도시 관련 정책 추진 및 의견조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건강도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라. 건강도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단체?개인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도시 사업 참가자 경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안 제10조) 마.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이 큰 기관 · 단체 또는 개인 등에 표창을 수여하도록 함. (안 제11조) 바. 건강도시 사업에 주민의 참여?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시흥1동 1020)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 : 2627-2692, 팩스 : 2627-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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