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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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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연락처 02-2627-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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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295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5월  6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민명예감사관이 참여하는 자체감사 및 관급공사 현장점검 등의 감사참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근거를 총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 감사참여 활성화 및 수요자 중심의 구정 감시 기능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민명예감사관의 운영목적을 규정(안 제1조)

    - 주민참여 열린감사와 수요자 중심의 구정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구정
투명성 제고

  시민명예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

    - 시민명예감사관은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

      ?일반명예감사관 : 분야별 전문가, 행정유경험자, 지방행정 혁신역량을 가진 자

      ?기술명예감사관 : 감리사 이상의 동등 기술자격 소지 등

  임기 및 해촉사유를 규정(안 제4조)

    - 임    기 : 2년(연임가능), 단 규칙 시행 전 위촉된 시민명예감사관의 임기는
 2012. 4. 25.까지로 함(경과조치 명시)

    - 면직사유 : 본인의 해촉 희망, 복무상 의무 위반, 품의손상 등

  시민명예감사관의 의무(준수)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직무상 명령 준수,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공정한 임무 수행, 직무 서약서
작성

  직무와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업무수행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안 제7조)

    - 자체감사?점검시 참여, 지역주민의 불편?부당사항과 현안문제 제보, 관급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공사현정 점검 및 예산편성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등

    -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권고 권한 명시

  감사결과 및 제보사항 등 처리절차 규정(안 제9조 ~ 제10조)

    -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나 제보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면,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성실히 시정(이행) 조치

  감사 및 회의참석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지급규정(안 제11조)


3.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 5. 2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1020)

                  금천구청 감사담당관 시민명예감사관 담당 전영민

                  (전화번호 : 2627-1173 / 팩스 : 2627-2271)

   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금천구청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 2627-247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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