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669
담당부서 재무과
연락처 02-2627-1205
파일
  

 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11-25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4. 2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개정(2011.01.13)에 따라 “금천구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 요율을 1,000분의 25이상에서 1000분의 20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국유지 및 시유지와 형평을 맞추어 서민 생활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안 제26조 제4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및 변상금의 최소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안 제33조, 제90조)

○ 그 밖의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함.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02-2627-1205, 팩스 02-2627-22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슨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접수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박민지
  • 전화번호 02-262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