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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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91 |
담당부서 | 교육담당관 |
연락처 | 02-2627-2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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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250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4월 19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금천평생학습관의 위상과 역할을 명시하고, 수강료 및 사용료, 사용책임, 강사 등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해 평생학습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천평생학습관의 위상과 역할을 명시(안 제2조, 제3조) 나. 수강대상, 수강료, 수강료 반환 규정(안 제4조 ~ 제6조) 다. 강사위촉 및 해촉, 강사관리, 의미 규정(안 제7조 ~ 제10조) 라. 시설사용, 사용료 및 시간제한, 설비 및 물품규정(안 제11조 ~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교육담당관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담당관(전화:02-2627-2834, FAX:02-2627-22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 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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