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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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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연락처 02-2627-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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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24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4월 19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의 구성 비율 조정 등을 통해 다양성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민과 구의원의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자 금천구 비례대표 구의원을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제1항)

  나. 주민자치위원 여성비율을 “정원의 1/3 이상”에서 “정원의 40% 이상”으로 변경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다. 일정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일을 상·반기 2회로 조정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주민자치위원이 임기 중 해촉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에서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함(안 제1조~제3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02-2627-2383, FAX:02-2627-22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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