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3166 |
담당부서 | 기획홍보과 |
연락처 | 02-2627-1093 |
파일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11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련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1. 제정이유 법령상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재정관련 위원회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남용설치를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6조의제2항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등을 금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안 제1조) 나. 위원회 기능으로 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사업, 재정공시, 예산성과, 민간투자 등 심의사항 규정(안 제2조) 다.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기획홍보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 전화 : 2627-1093, FAX : 2627-2273, E-mail : ggombau @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접수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