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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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17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연락처 | 02-2627-1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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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월 10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7.15「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대상 및 운영사항 등을 개선?보완하고, 복잡한 문장체계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상 「도시디자인」용어의 정의 추가(안 제2조) 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야간경관계획 추가(안 제3조) 다.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 시행 시 디자인가이드라인 준수 추가(안 제4조) 라.「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제6조에 따라 심의?자문 대상 시설물 규정 추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 추가 마.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장 직급 조정(안 제7조) - 부구청장 → 디자인 담당국장 바. 소위원회 구성 ? 운영 방법 개선(안 제8조) - 소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규정 보완 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회의 규정 보완(안 제13조) 아. 공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19조) 자. 금천구 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시상 근거 마련(안 제20조) 차. 별표 디자인 심의 및 자문 대상시설물 추가(안 별표 1)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규정 개정에 따른 심의?자문사항 추가 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과 띄어쓰기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천구청장(참조:도시계획과장, 전화 : 2627-1543, 팩스 2627-2285, e-mail: nepdo@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금천구 홈페이지 http://www.geumcheon.go.kr 메인화면 【입법예고】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호 도시계획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2627-1543, 팩스 02-2627-2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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