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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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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02-2627-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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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 744호

「서울특별시금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금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 명칭등 변동사항도 바르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 조례의 모법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법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내용 수정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 내용 수정
     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 조정
     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전화:02-2627-1313, FAX:02-2627-22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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