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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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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연락처 02-262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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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58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 금천구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정취지

  금천구 종합청사의 편익시설을 이용자인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 및 관리(안 제4조)

    ○ 구청장 책임 하에 운영

  나. 사용자의 자격(안 제5조)

    ○ 금천구민 또는 금천구 소재 직장인

  다. 사용료의 감면(안 제9조)

    ○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 시설이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등록장애인이 사용할 때 50% 감면

  라.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안 제10조)

    ○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마. 사용자의 의무(안 제11조)

    ○ 사용자는 편익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함

  바. 양도 및 전대의 금지(안 제12조)

    ○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

  사. 사용자의 변상책임(안 제14조)

    ○ 사용자는 편익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 금천구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 : 2627-2310, FAX : 2627-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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