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제정 규칙안 입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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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1과 |
연락처 | 02-2627-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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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 - 57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사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20.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정이유 ‘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총칙 규정(안 제1조 ~ 제9조) - 용어의 정의, 구세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서류의 송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서식 규정
나. 구세의 부과·징수 관련 사항 규정(안 제10조 ~ 제35조) - 부과·징수, 구세환급금, 징수유예 등과 납세담보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서식 규정 다. 구세의 체납처분 관련 사항 규정(안 제36조 ~ 제94조) - 조세채권의 확보, 체납처분 절차, 압류 및 압류의 해제,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결손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서식 규정 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관련사항 규정(안 제95조 ~ 제10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우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 FAX : 2627-2277 나. 문 의 처 : 금천구청 세무1과 ☎ 262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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