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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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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 - 575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사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20.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안이유

   ’11년부터 시행되는「지방세법」분법에 따른「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시행과 일부 세목 재편에 따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고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11.12.31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1.1.1일 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된 감면조례 폐지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에 대한 감면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시장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나.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시·구세 세목교환에 따른 정비 (안 제5조, 제8조, 제9조)

   다. 기타 「지방세법」등 인용조문 및 일부 용어 정비

   라. 부칙에서 규정한 적용시한 및 일반적 경과조치 개정(부칙 제1조 ~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우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  FAX : 2627-2277

    나. 문  의  처 : 금천구청 세무1과 ☎ 262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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