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금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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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연락처 | 02-2627-1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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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금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중 민간전문가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보조금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명칭 등 변동사항을 바르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으로 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중 당연직 위원을 5명에서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전화:02-2627-1052, FAX:02-2627-22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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