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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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460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연락처 | 02-2627-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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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57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외 주민참여제도 연구 등 주민참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인 이내 ○ 주민제안제도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나. 정보공개 기준을 구체화하여 주민참여 확대 유도(안 제8조) ○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회의안건, 회의결과를 법령 및 다른조례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개 다.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개적인 절차로 주민참여 보장(안 제9조) ○ 법령이나 다른 조례,규칙에 정하여 진 경우를 제외하고 공 ○ 사회적 약자 및 이해관계자를 일정비율이상 반드시 포함 라. 구정정책토론 청구제 실시(안 제10조) ○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 청구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응하여야 하며, 토론결과를 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02-2627-1053, FAX:2627-22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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