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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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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연락처 02-262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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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10 - 570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제도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안 제5조)

  다.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안 제6조)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인 구내식당

    (2)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등 복지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운영, 서울시 수련원?연수원 이용

  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범위를 정함(안 제7조)

    (1) 우수?친절?선행 등으로 모범이 되는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2)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3) 소속 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문화탐방?공동체훈련?체육대회 지원

    (4)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5)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결혼, 입학자녀 등 축하선물 제공

    (6) 정년?명예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7) 소속 공무원 경조사에 물품 지원

    (8) 만 6세미만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9) 소속 공무원의 안전보장 및 신체보호를 위한 단체보장보험 가입

    (10) 기타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둠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전화 : 2627-1023, FAX : 2627-22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낼 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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