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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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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2-2627-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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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10-66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1995.10월 조례 제정이후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구당 융자 한도액 상향조정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은“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함
(안 제5조제1항)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

         (안 제2조~제16조)

3. 의견 제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사회복지과장, 전화 : 2627-1980, 팩스 : 2627-22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낼 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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