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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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797 |
담당부서 | 의약과 |
연락처 | 02-2627-2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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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 565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례 조항 변경 (안 제1조) 나. 각종 정신보건법령에 규정된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퇴원, 임시 퇴원·재입원, 기초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 사회복귀시설의 설치·폐지 신고 및 사업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별표 제23호부터 제2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의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약과(전화:02-2627-2652, FAX:02-2627-2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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