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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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31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연락처 | 02-2627-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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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56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0 월 18 일
금 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정보화 관련 상위 법률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른 조례 정비와 정보소외계층 등에 정보통신기기 지원 및 정보화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 등 신설로 향상된 정보서비스를 제공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1조) 나.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기본계획”으로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으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정보화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 (안 제4조) 다. 정보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유상 또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제1급에서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7. 그 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라. 지역주민 및 소속공무원의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경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행정지원과장, 전화 : 2627-1113, 팩스 : 2627-22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및 다. 보낼 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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