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금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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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389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연락처 | 02-2627-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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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18 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금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보험.공제 대상을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금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변경 나.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및 그 대직자의 보험.공제에 가입할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조, 제3조) 다.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함 (안 제1조~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02-2627-1047, FAX:02-2627-22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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