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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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697 | |
담당부서 | 세무1과 | |
연락처 | 02-2627-1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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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10 - 541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대통령령)이 개정(‘10.9.17)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징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별표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 가목에 (3), (4)을 신설하고 다목 (6)을 다음과 같이 함
ㅇ 별표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나목에 (6), (14), (32), (33), (34), (35), (36)을 신설하고 (2), (12)를 다음과 같이 함
3. 참고사항 ㅇ 관련 법규 : 대통령령 제22377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2010.9.17)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전화 : 2627-2531, FAX : 2627-22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1020번지 세무1과 E-mail : yoully@geum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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