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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697
담당부서 세무1과
연락처 02-2627-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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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10 - 541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대통령령)이 개정(‘10.9.17)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징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별표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 가목에 (3), (4)을 신설하고 다목 (6)을 다음과 같이 함

종목

단위

수수료액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3)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원

 (4)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원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6) 화재 증명

1건

800원



ㅇ 별표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나목에 (6), (14), (32), (33), (34), (35), (36)을 신설하고 (2), (12)를 다음과 같이 함

종목

단위

수수료액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대부 갱신 또는 기간 연장 신청

1건

3,000원

(6)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1건

800원

(12)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14)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1건

800원

(32)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신청

1건

1,000원

(33)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 재발급

1건

1,000원

(34)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35) 전기공사업 등록증 재발급

1건

5,000원

(36)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교부

1건

5,000원




3. 참고사항

ㅇ 관련 법규 : 대통령령 제22377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2010.9.17)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전화 : 2627-2531, FAX : 2627-22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1020번지 세무1과

             E-mail : yoully@geu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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