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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644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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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10 - 54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1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우리구에서 활성화 되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안 제3조)

  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안 제11조)

  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시설비 지원(안 제13조, 안 제14조)

  라.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사항 규정(안 제16조)

  마. 사회적기업가 교육,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153-864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020, 전화 2627-2023, 팩스 2627-2293】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붙임 :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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