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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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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연락처 02-262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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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54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금 천 구 청 장


?????? 개정이유

   도로명주소 고지방법과 실비보상 등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에 대한 방문고지 방법을 규정함(안 제23조)

      ○ 도로명주소 고지는『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반장을 통하여 방문고지

      ○ 고지대상자가 금천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두 번 이상 방문하여 고지하지 못한 경우 서면고지

   나. 직접방문 고지에 대한 실비변상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

      도로명주소를 직접방문 고지 한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지급 


??????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금천구청장【참조 : 부동산정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 우편번호 : 153-701 ☎ 2627-2132~4, FAX : 2627-22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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