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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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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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54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금 천 구 청 장
??????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 고지방법과 실비보상 등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에 대한 방문고지 방법을 규정함(안 제23조) ○ 도로명주소 고지는『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규정에 ○ 고지대상자가 금천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두 번 이상 방문하여 고지하지 못한 경우 서면고지 나. 직접방문 고지에 대한 실비변상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 ○ 도로명주소를 직접방문 고지 한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지급
??????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금천구청장【참조 : 부동산정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 우편번호 : 153-701 ☎ 2627-2132~4, FAX : 2627-22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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