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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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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54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2010.7.15)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휴가제도 개선

     1)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민간경력을 감안하여 2일 가산함(안 제15조, 별표 5)

     2) 연가가산 불능사유로 ?강등?추가(안 제14조제2항)

     3)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비산입 사유 및 연가일수 공사유로?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 추가(안 제16조)

     4)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마련(안 제17조6항)

     5) 직무수행 성과 우수자 격려를 위해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신설함(안 제21조7항)


  나.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공무원 선서문 개선

     1)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 조정(안 제2조2항 별표 1)

     2) 선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신설(안 제2조3항 별표 2)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맞춤법에 따른 정비


3. 의견 제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행정지원과장, 전화 : 2627-1016, 팩스 : 2627-22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낼 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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