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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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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담당관
연락처 02-2627-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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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51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선진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경비 지원 등 해마다 증가하는 지역의 교육수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확대하고자 하며,

  나.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및 신청사업 심의를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교육 분야 전문가를 증원·재구성하여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제명 및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새로 반영함(안 제1조, 제2조)

  나. 선진화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지역의 교육수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범위를 ‘자치구 세의 7퍼센트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예산액의 범위’로 조정함(안 제3조)

  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 국장급 당연직 인원을 줄이고 교육분야 전문가를 증원하여 재구성함(안 제5조)

  라. 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교육담당관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담당관(전화:02-2627-2822, FAX:02-2627-22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 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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