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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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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연락처 02-2627-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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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50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통장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통장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장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통장교육을 위촉 전 기본교육과 재직 중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의2제1항, 제2항)

   나. 통장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재직 중에 실시하 심화교육을 미이수한 사람은 통장연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의2제3항)

   다. 통장의 임무를 현실의 행정수요에 부합하게 정비함(안 제7조)

   라. 통·반장이 직무상 알게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3)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함 (안 제1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02-2627-2383, FAX : 02-2627-22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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