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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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803 |
담당부서 | 토목과 |
연락처 | 02-2627-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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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44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 맞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번호 변경 - 도로법 제40조를 제38조로 함 - 도로법 제75조를 제84조로 함 -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를 제30조로 함 -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5를 제31조로 함 나. 현행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에 관리청 복구의뢰여부를 표기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하는 한편, 자치법규 행정서식 정비기준에 맞게 서식을 정비함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토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토목과(전화:02-2627-1822, FAX:02-2627-22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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