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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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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토목과
연락처 02-2627-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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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44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 맞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번호 변경

      - 도로법 제40조를 제38조로 함

      - 도로법 제75조를 제84조로 함

      -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를 제30조로 함

      -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5를 제31조로 함

   나. 현행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에 관리청 복구의뢰여부를 표기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하는 한편, 자치법규 행정서식 정비기준에 맞게 서식을 정비함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토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토목과(전화:02-2627-1822, FAX:02-2627-22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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