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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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226 |
담당부서 | 토목과 |
연락처 | 02-2627-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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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403호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7월 26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 맞게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추가함(안 제3조제2항) 나. “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추가함(안 별표 1 제2항) 다.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토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토목과(전화:02-2627-1822, FAX:02-2627-22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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