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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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연락처 | 02-2627-1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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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 - 40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사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7. 27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정이유 금천구 제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의 모집 및 접수와 검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
나.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제안의 심사기준과 창안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제안의 실시에 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 제12조)
마. 상여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4조)
바. 제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명 또는 단체명 다. 기타 의견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우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나. 문 의 처 : 금천구청 기획예산과 ☎ 2627-1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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