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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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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연락처 02-2627-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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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 - 400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사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7.   27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정이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1조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규정된 제안제도 운영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금천구 업무혁신 및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의 제출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제출된 제안을 체계적으로 관리, 구정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금천구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2
         조)


    나. 제안의 제출과 검토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제7
         조, 
제8조, 제10조)


    다. 구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참여 장려와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의무를 명시함(안 제6조)


    라. 제안의 최종 심사`창안등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를 설
           치`운영
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
             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마. 제안의 심사기준과 창안등급 및 시상 규정을 마련함(안
         제20조, 제23조, 제25조)


    바. 공무원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및 상여금 지급 기준
        을 규정함
(안 제24조, 제26조)


    사.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절차
         를 명시함(안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
   년 8
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
   울특별시 금천
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명 또는 단체명
        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우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
 FAX : 2627-2273

   나. 문  의  처 : 금천구청 기획예산과 ☎ 2627-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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