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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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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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 2010 - 317호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전부개정에 맞추어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간결하고 쉬운 용어로 변경(안 제1, 2, 3, 4조, 별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우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번지 FAX (02)2627-2294 나. 문 의 처 : 금천구청 환경과, ☏(02)2627-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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