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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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762 |
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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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 2010 - 318호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환경관련법의 명칭 변경으로 우리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 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정비하여 신고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로 변경 나. 조례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다.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라.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 기준 구체화(안 제5조, 별표) 마. 환경오염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신고인에게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우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번지 FAX (02)2627-2294 나. 문 의 처 : 금천구청 환경과, ☏(02)2627-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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