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30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44호)이 2009.6.10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이용편의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의 지정
ㅇ 공개경쟁 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 단일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함
ㅇ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는 나누지 아니함.
나. 금고지정 평가기준
ㅇ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ㅇ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ㅇ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ㅇ 금고업무 관리능력
ㅇ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 5개 평가항목 규정
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금고의 지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설치근거 마련
ㅇ 위촉위원(9명이상 12명이하) : 위원장(부구청장), 구의원 1명.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
구소속 5급이상 공무원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참조:재무과장, 주소: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번지, 전화 2627-1212, 팩스 2627-2276, E-mail : jiyun0910@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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