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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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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통지도과
연락처 02)2627-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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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10-16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고, 교통관련 공무원,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소비자 보호단체 등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 20%이상 참여
        토록함.(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안 제5조)

   라. 위원회 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정함.(안 제6조)
   마. 처리결과를 3일이내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의견진술인에게 통지
        하도록함.(안 제10조)

   바. 심의에 관계된 사람은 비밀을 지키도록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교통지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153-18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
        · 전 화 : 2627-2489
        · 팩 스 : 2627-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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