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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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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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 2010 - 282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5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9조) 1)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 수립 2)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규정 3)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품목규정 다.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의 촉진에 관한 규정(안 제10조~14조) 1) 관내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항 규정 2)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의 촉진 기여자 및 단체 포상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우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 FAX (02)890-2294 나. 문 의 처 : 금천구청 환경과 담당 이현경 ☏(02)262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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