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463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271503
파일
 

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 2010 -  282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5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의무구매의 이행과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의 
촉진을 위한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9조)

  1)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 수립

  2)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규정

  3)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품목규정

 다.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의 촉진에 관한 규정(안 제10조~14조)

  1) 관내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항 규정

  2)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의 촉진 기여자 및 단체 포상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우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

                       FAX (02)890-2294

  나. 문  의  처 : 금천구청 환경과 담당 이현경 ☏(02)2627-1503)




접수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박민지
  • 전화번호 02-262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