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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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751 |
담당부서 | 세무1과 |
연락처 | 2627-1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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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64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5월 14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수입증지 및 현금으로 징수하는 수수료 납부 방법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을 확대하였기에 이를 개정하고 ?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는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하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수료 납부 방법에 “수입증지로”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로 규정 개정 (안 제7조 ②항) ?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을 개정 및 신설 (안 제6조 ①항 (3)호~(9)호) :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종전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6.25참전군인, 6.25참전 경찰공무원, 파월참전군인으로 본인이 신청?등록하는 수수료”에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으로 확대 ? 서울시 공통수수료 신설에 따른 수수료 정비 및 「의료기사 등에 관현 법률 시행규칙」 관련 조항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정비 (별표 제1호 다목 (6)~(7), 제2호 나목 (7)~(9)) 1) “화재 증명”수수료 “1건, 1,000원” 신설 2) “매장?화장에 관한 증명”수수료 “1건, 400원” 신설 3) “치과기공소 신고사항 변경”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로 변경 4)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장소이전 신고”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고”로 변경 5)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1020번지 세무1과 TEL : 2627-2531, FAX : 2627-2277 E-mail : yoully@geu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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