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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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2-2627-2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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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 -10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 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구체적 근거 마련 -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1995년) - WHO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국제법으로 발효(2005년) - 현행법상 실내공중이용시설에 한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실외 공공장소의 금연권장구역지정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실내공공장소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의 직접.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 ○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구체적 근거 마련 -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함(안 제4조) -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을 권장하는 사업장을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함(안 제5조) -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금연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건강증진과장, 전화 : 2627-2675, FAX : 890-2107, 주소 : 서울시 금천 구 시흥동 10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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