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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금천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금천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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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76호


서울특별시금천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사전에 그 폐지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정이유

            2008.10.10 동 규칙을 대체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우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1020 금천구 종합청사 11층 도시디자인과, FAX : (02) 2627-2241

    마. 문  의  처 : 금천구청 도시디자인과  ☏(02) 2627-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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