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76호
서울특별시금천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사전에 그 폐지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정이유
2008.10.10 동 규칙을 대체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우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1020 금천구 종합청사 11층 도시디자인과, FAX : (02) 2627-2241
마. 문 의 처 : 금천구청 도시디자인과 ☏(02) 2627-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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