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470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연락처 02-890-2156
파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07 - 36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9월17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2. 제정의 주요내용과 그 취지 1) 제정이유 ○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유지관리·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 4. 5에 시행됨에 따라, ○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의 정비와 홍보, 새주소 고지·고시 등의 새주소 사업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조례(안)의 주요내용 ○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5 이상이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함(안 제3조~제4조)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통장의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토록 함(안 제6조) ○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규격을 정함(안 제7조) ○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관련 정보를 안내토록 함(안 제9조) ○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이를 사업 승인시 안내토록 하고, 구청장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함 (안 제10조) ○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12조) ○ 도로명 관련 자료의 통보 및 도로명기본도의 추가 구축사항 규정 (안 제13조~제14조) ○ 도로명 부여사유를 정리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 도로명시설을 일제조사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함(안 제16조) ○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 절차, 지도 감독 규정(안 제17조~제19조) ○ 광고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규정(안 제20조) ○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함(안 제23조) ○구청장에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실시 또는 협조, 생활화 촉진시책 추진등의 의무를 부여함(안 제24조) ○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5조~제3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 전화:890-2156, 팩스:890-2194, e-mail : junghjg@daum.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기타 참고사항0
접수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박민지
  • 전화번호 02-262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