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1812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2-890-2360 |
파일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07- 32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레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8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육성자금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식품진흥기금의 대출이율, 상황조건 및 업종별 융자금액을 현실화하여 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융자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안제11조제1항)
? 일반
. 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8천만원을 일반.휴게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나.
상환조건 및 이율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11조제2항
및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및 -
연리
3%, 1년거치 2년균등 분활상활 → 연리 2%, 1년거치 3년균등
분활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연리
1%, 1년거치 2년균등 분활상활 → 연리 1%, 1년거치 3년균등
분활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보건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금천구 열린문화길 5 (독산동 289-5) 금천구청 보건위생과(전화: 890-2360,FAX:867-2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