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812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연락처 02-890-2360
파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07- 32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레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8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육성자금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식품진흥기금의 대출이율, 상황조건 및 업종별 융자금액을 현실화하여 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융자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안제11조제1항)    

    ?  일반 . 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8천만원을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1억원으로 융자대상자
추가선정 및 융자금액 상향 조정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나. 상환조건 및 이율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11조제2항 및
제3항)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연리 3%, 1년거치 2년균등 분활상활 → 연리 2%, 1년거치 3년균등 분활
              상환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연리 1%, 1년거치 2년균등 분활상활 → 연리 1%, 1년거치 3년균등 분활
                상환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보건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금천구 열린문화길 5 (독산동 289-5)

                   금천구청 보건위생과(전화: 890-2360,FAX:867-203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박민지
  • 전화번호 02-262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