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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970
담당부서 기획공보과
연락처 02-89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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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07 - 31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구정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호, 발행인, 발행일, 주관, 게재 내용을 규정함.(안 제2~6조) 나.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및 8조) 다.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한 객원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 라. 소식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위원회 위원과 객원명예기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참조 : 기획공보과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83 (금천구 시흥본동 890-4) 전화 : 890-2315~8, FAX : 890-2273, E-mail : kyhee@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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