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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882
담당부서 민원정보과
연락처 02-89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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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공고 제 2007 - 30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개정함에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07 년 8 월 7일 금 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협의회 구성 및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등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 나.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의 일부내용이 현실 업무와 맞지 않는 관계로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민원정보과장, 전화:890-2435, 팩스:896-63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483(시흥동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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