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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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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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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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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과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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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90-2432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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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공고 제 2007 - 30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07 년 8 월 7일
금 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비약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인터넷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구 인터넷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가 필요한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나. 홈페이지 구성, 정보관리, 사전협의 및 점검, 정보제공 등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및 인터넷 민원처리 등을 규정함.
라.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우리구 홈페이지 가입자에게는 월 10점의 기본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인터넷 투표설문에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10점의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고 구 홈페이지 방문 시 1일 1회에 한하여 1점의 추가 마일리지
를 부여한다.
마.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민원정보과장, 전화:890-2435, 팩스:896-63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483(시흥동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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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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